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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사전증여 가산세? 공시지가?

사전증여받은 금액 6억2천

남아있는 토지 실거래가 현재 3억6천

사전증여 받은 금액중 추후 상속신고시

사전증여 가산금은 시간이 지남에따라

불어나는건가요?

그리구 남아있는 토지 는 상속시

실거래가? 공시지가?

어떤걸루 적용받나요?

또한 토지가 실거래가로 적용시

시간이 지남에 따라 실거래가 상승시

총 상속액. 10억이 넘어갈거 같은데

그럴경우 어머니가 상속 조건일시

일괄공제와 배우자 공제 외 다른 공제

를 받을수 잏는게 무엇이 있을지 궁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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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토지는 공시가격으로 평가하셔도 전혀 문제 없습니다. 기재하신 내용으로 보아 상속세는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사전증여재산은 증여세 기한후신고를 하는 것이 적절해보입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피상속인(=돌아가신 분)의 사망 등의 원인에 따라 피상속인의 재산, 채무

    등이 피상속인의 상속인인 배우자, 자녀 등에게 상속이 되는 경우 상속인은

    상속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피상속인의 사망일로부터 소급하여 10년 이내에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은 피상속인의 상속 당시의 재산과 합산하여 상속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증여받은 재산의 증여세 과세표준이 5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상속

    공제를 차감하게 되어 상속세 부담세액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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