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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격한고래168
엄격한고래16821.02.06

연봉협상하고 싶어요. 법조문 붙여넣기하지마시고 실질적답변부탁해요

회사근무한지 1년6개월정도된 직장인인데 1년될당시에 사측에서는 연봉에대해 언질도없고 급여도 오르지않아 연봉협상 하고싶어요.

언제쯤 해야하는게 맞나요?

혹시라도 연봉협상 한다면, 금액이 제생각과 맞지않다면 계약만료로 실업급여대상이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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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연봉협상에 관하여는 법에서 정한 바가 없으므로 근로계약/취업규칙/단체협약 등에서 정한 바에 따르면 됩니다. 즉, 연봉협상을 통해 반드시 임금을 인상시켜야 한다는 규정이 없는 한 사용자는 연봉협상을 반드시 이행해야 할 의무도 없습니다. 또한,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을 받고 있는 한 질문자님의 생각과 다른 임금을 지급한다고 하여 계약기간 만료 전에 자진해서 퇴사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없으니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 사유(제101조제2항 관련)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

    가.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

    나.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

    다.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된 경우

    라. 「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른 연장 근로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

    마. 사업장의 휴업으로 휴업 전 평균임금의 70퍼센트 미만을 지급받은 경우

    2. 사업장에서 종교, 성별, 신체장애, 노조활동 등을 이유로 불합리한 차별대우를 받은 경우

    3. 사업장에서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성희롱, 성폭력, 그 밖의 성적인 괴롭힘을 당한 경우

    3의2.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한 경우

    4. 사업장의 도산·폐업이 확실하거나 대량의 감원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

    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정으로 사업주로부터 퇴직을 권고받거나, 인원 감축이 불가피하여 고용조정계획에 따라 실시하는 퇴직 희망자의 모집으로 이직하는 경우

    가. 사업의 양도·인수·합병

    나. 일부 사업의 폐지나 업종전환

    다. 직제개편에 따른 조직의 폐지·축소

    라. 신기술의 도입, 기술혁신 등에 따른 작업형태의 변경

    마. 경영의 악화, 인사 적체,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

    가. 사업장의 이전

    나.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

    다.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

    라.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

    7. 부모나 동거 친족의 질병·부상 등으로 30일 이상 본인이 간호해야 하는 기간에 기업의 사정상 휴가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경우

    8.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으로서 그 재해와 관련된 고용노동부장관의 안전보건상의 시정명령을 받고도 시정기간까지 시정하지 아니하여 같은 재해 위험에 노출된 경우

    9.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청력·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10. 임신, 출산,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의 육아, 「병역법」에 따른 의무복무 등으로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

    11. 사업주의 사업 내용이 법령의 제정·개정으로 위법하게 되거나 취업 당시와는 달리 법령에서 금지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제조하거나 판매하게 된 경우

    12. 정년의 도래나 계약기간의 만료로 회사를 계속 다닐 수 없게 된 경우

    13. 그 밖에 피보험자와 사업장 등의 사정에 비추어 그러한 여건에서는 통상의 다른 근로자도 이직했을 것이라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면서 상기 사유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의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관할 고용센터로 문의하시면 정확한 안내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법을 살펴보았을때 연봉협상을 언제 해야 한다고 강제하는 시기는 없습니다.

    따라서 노사간 자율적으로 조율하여 결정되는 것이고, 근로조건 개선과 관련하여 반드시 교섭/협상을 해야 하는 것은 노동조합의 교섭 요구에 한해서만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회사가 연봉협상을 하자고 하지 않는 이상, 직접 요구해보셔야 하겠습니다.

    또한, 단순히 현재 연봉으로 유지되어 퇴사한다고 하는 것은, 계약직 근로자가 아닌한 실업급여 수급사유로 인정받기는 어렵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봉 협상은 노사간에 협의를 통해 결정이 되어야 합니다. 정해진 시기는 따로 없습니다.

    또한, 연봉 협상을 위해서는 질문자님께서 여러가지 상황을 고려하여 전략적으로 어필하셔야하는 부분으로, 본인의 업적을 어필하실 수 있어야겠습니다.

    실업급여의 경우 기한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이신 경우(정규직) 연봉 협상 결렬을 이유로 자진 퇴사하신다면 실업급여 대상에 해당되지는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봉계약기간과 근로계약기간이 동일하다면 실업급여대상이 될수 있겠으나,

    근로계약상의 기간이 없고, 연봉계약을 따로 체결하여 1년단위 계약을 하는 경우는 기간만료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근로계약서 및 연봉계약서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속한지 1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회사에서 먼저 연봉에 대한 언급이 없었다면, 유감스럽지만 연봉협상이 정기적으로 이뤄지지 않는 사업장일 가능성이 큽니다.

    연봉 등으로 인한 조건이 맞지 않아 계약만료가 되었다면 실업급여 대상이 당연히 되지만, 회사가 기존의 연봉으로 재계약을 요구한다면 비자발적 실업이 아니게 되므로 실업급여 수급 조건에도 해당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임금책정에 대해서는 노동법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노사간에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사례의 경우에 근무기간이 1년이 경과했으나 임금인상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근로자가 임금인상을 요구할 수는 있으나 사업주가 반드시 수용해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임금인상을 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사직할 경우 일반적으로는 자신퇴사로 보아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봉협상은 사업장마다 상이하며, 연봉협상 결렬은

    원하는 임금의 합의에 도달하지못한 것입니다.

    근로자 입장에서는 자신이 요구한 임금을 회사가 들어주지 않는 것이지요.

    이러한 경우 퇴직을 하는 것은 본인의 의지와 판단에 의한 퇴직이므로 자의적인 퇴직에 해당하므로,

    실업급여 수급이 불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연봉협상에 대한 내용은 법에서 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즉, 당사자간 합의에 의합니다.

    2. 정해진 연봉이 매년 최저임금법, 근로기준법을 위반하지 않는다면

    회사는 연봉을 인상해주지 않아도 법적인 문제는 없습니다.

    동결이 가능합니다. 반면, 삭감을 할 때에는 반드시 근로자 동의가 필요합니다.

    3. 연봉이 마음에 들지 않아서 그만두면 신청자격이 없습니다.

    계약만료로 신청할 때에는 근로자는 계속근로를 원하나,

    회사에서 갱신을 거부하는 경우에 한 합니다.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