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고속도로에서 돌튕김으로 인한 앞유리 손상시 어떻게 손해배상 받을수 있나요?
이런경우 블랙박스를 경찰서에 가져가야하는건가요?
아니면 돌을 튕긴 앞차를 따라가서 진위여부를 파악해야하는건가요? 궁금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돌이 차량에서 떨어진 것이라면 돌을 떨어트린 차량에 사고 책임을 물을 수 있으나 도로에 있는 돌이 튀긴 것이라면 현실적으로 직접 사고 처리를 해야 하는 경우가 대부분 입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이런경우 블랙박스를 경찰서에 가져가야하는건가요?
아니면 돌을 튕긴 앞차를 따라가서 진위여부를 파악해야하는건가요?
; 만약 선행차량에서 인정하고 보상을 한다면 문제가 없으나, 안된다면 블랙박스등으로 사고처리를 하신 후 보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돌 튕김으로 인한 손해를 입은 경우 앞 차량에서 떨어진 돌이 아닌 이상 단순히 바닥에 있는 돌을 튕긴 것으로는 손해 배상을 받을 수
없습니다.
앞 차량의 운전자도 눈에 잘 보이지 않는 돌까지 피해가면서 운전을 해야할 의무도 없고 뒷 차량에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과실이 없어 손해 배상을 지지 않고 앞 차량 운전자가 보험 접수를 해주더라도 보험 회사에서 보상이 되지 않는 사고로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명확하게 앞 차에서 돌이 떨어져 나와서 피해를 입었다는 점이 입증이 되어야 손해 배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