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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까만오징어1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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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차 명도소송 조건의 경우에는

주택임대차 명도소송 조건의 경우에는

월차임이 50만원이고

고의로 미납 월세 99만원을 유지하면서 계약 만료일까지 유지를 하더라도 명도 조건이 안 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명도소송 조건이 되려면 임대차계약이 해지되어야 하는바, 월세 99만원을 유지하면 2기차임액의 연체가 없어 차임연체를 이유로 한 해지권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다른 해지사유가 없는 한 명도소송은 어렵다고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적어도 월세 연체가 2기에 이른 것은 아니므로 그에 따른 해지를 주장하긴 어려우나,

    계속하여 연체한 월세를 해소하지 않는 부분을 해지 사유로 주장해볼 수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