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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까만오징어178
주택 2개월치 임차료 이상을 연체해야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임차료가 매월 1일 50만 원이라고 할 떄,
1월 1일 50만 원 미납
2월 1일 1만 원 내서 49만 원 미납
2개월 연체이며 월세는 99만 원 미납, 월세의 경우 2개월치가 안 된다면 이 경우에도 명도소송 조건이 되나요?
아니면 이런 경우에는 3개월까지 기다려야 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월세 연체료가 이 기에 이르러야 하기 때문에 말씀하신 상황이면 그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이 기에 이를 때까지 한 달 더 기다려야 할 수 있습니다
5.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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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2개월치 월세가 미납된 사실이 명백히 증명되야 하며 1만원이라도 빠진다면 계약해지 요건을 충족하지 못합니다. 합계 100만원이 연체되어야지만 가능하신 부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