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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대로기대하게만드는잔치국수
회사가 내년부터는 소득세 감면 대상 기업에서 제외돼서 감면중단이 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남은 감면 기간은 그냥 생으로 날라가는 건가요? 아니면 다른 곳에 이직하게 되면 다시 신청을 할 수 있는 건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최초 감면신청일로부터 5년간 감면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5년이 지났다면 해당 감면은 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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