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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그러운파카89
부득이 하게 일주일정도 강아지랑 생활해야하는데 집주인이 알거나 그러면 계약이 해지되거나 그런가요?애완동물 금지인데..딱 일주일정도 거든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지사지역
집주인이 알게 되면 계약 해지나 추가적인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강아지를 잠깐 다른 곳에 맡기거나 애완동물 동반이 가능한 곳을 찾는 것이 좋겠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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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근히자애로운비빔국수
일주일만 잠시 데리고 있는 것이라면 집주인이 알기도 어려울 뿐더러 알게 되더라도 경고만 주시지 않을까 합니다.
원칙은 금지이지만 바로 내쫓긴 어려우니까요
운좋은향고래247
계약서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통상적으로 애완동물을 키운다고 해서 바로 해지해서 임차인을 나가게 하거나 하진 않을거같습니다. 즉, 경고성 문구의 성격도 있을 수 있는 것이죠
또한 애완견을 티운다는 사실을 집주인이 알기란 쉽지않을거같기도 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