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고지의무 위반? 부동산 계약 파기 조건이 될까요?
지난 21일에 임대차 계약을 완료했습니다.
'전세보증보험 가입이 안될 시 계약금 반환', '전입 이후 일주일 이내 추가 근저당 설정 X' 특약을 걸어 놓았는데요.
계약 당시 집주인의 아내분이 임명장 지참하셔서 대리로 계약했고 서명했습니다.
부동산에서도 안전한 집이라고 했고, 내집스캔, 그리고 기타 여러가지 조건들을 다 봤을 때도 괜찮은 집이였습니다.
계약 다음날 부동산에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집주인분이 원래 대출이 진행 중이였는데, "오늘 새로운 추가 대출이 나오는 날인데, 아내가 그것을 모르고 계약을 했다."라고 알려왔다는 겁니다.
해당 대출이 실행되면, 집의 근저당은 두배 가량 늘어 안전한 집이라고 보긴 힘들어지는 상태이며, 전세보증보험도 당연히 가입이 불가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난 몇 일 부동산 쪽이랑 이야기를 여러가지 이야기를 했는데...
대출을 늦출테니 원래 계약대로 진행하고, 전입신고 이후 일주일 후에 그때 대출을 추가로 받겠다.
라고 집주인이 말씀은 하셨다고 합니다.
아무튼 이런 일이 발생하니 마음이 영 내키지가 않아서, 계약을 파기하고자 하는 생각이 드는데...
위와 같은 상황이 계약 파기를 위한 충분한 조건이 가능한가요?
부동산 사장님께선 처음에는 "임대인의 고지의무 위반으로 배액상환을 받아도 되는 상황이다, 파기하고 싶으면 파기해라"라고 말씀하시다가, 지금은 그냥 잘 풀어보라는 방향으로 설득하십니다.
임대인의 과실로 파기될 경우, 배액상환이라는 문구는 계약서에 있지만, 계속 말이 길어지면 그냥 계약금만 돌려받아도 상관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각 특약을 고려할 때,
'전세보증보험 가입이 안될 시 계약금 반환'이라는 특약에 따라 보증보험 가입이 어려운 상황이었음에도 미고지한 부분에 대하여 계약금 반환을 구할 수도 있는 것이고,
'전입 이후 일주일 이내 추가 근저당 설정 X'이라는 특약을 위반할 수 있는 상황에서 임대차계약이 체결된 것이기에 충분히 신뢰관계 파괴를 이유로 계약 해지 및 배액배상을 요구할 수 있는 사안으로 보입니다.
임차인이 계약 유지나 파기 여부를 정하시면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