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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짜로훈훈한단풍나무
잔금일이 19일인데 그 전전날인 16일에 미리 입금 가능하냐고 임대인이 물어보는데 괜찮을지요? (n백만원 정도) 전입신고를 미리 하고 입금해도 될지 물어보려고 합니다. (은행 대출은 19일에 나옴)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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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잔금일을 앞당기는 경우라면 그에 맞게 전입 신고나 점유 인도 등을 당겨서 대항력을 미리 취득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아직 입주 전이라고 한다면 전입 신고만으로는 대항력 등이 다투어질 수 있기 때문에 유의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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