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잔금일 전 잔금을 미리 줄 수 있냐는데 혹시 위험할까요?
잔금일이 19일인데 그 전전날인 16일에 미리 입금 가능하냐고 임대인이 물어보는데 괜찮을지요? (n백만원 정도) 전입신고를 미리 하고 입금해도 될지 물어보려고 합니다. (은행 대출은 19일에 나옴)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잔금일을 앞당기는 경우라면 그에 맞게 전입 신고나 점유 인도 등을 당겨서 대항력을 미리 취득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아직 입주 전이라고 한다면 전입 신고만으로는 대항력 등이 다투어질 수 있기 때문에 유의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