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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부진부엉이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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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에 작성된 잔금일보다 3일 정도 먼저 잔금을 치루는 경우 보증 보험 가입 혹은 보험 적용이 될까요?

안녕하세요. 월세 5천만원 정도로 보증금을 입주 후 보증보험을 가입해보려고합니다.

계약은 저번주에 마쳤고요. 잔금일을 10월 20일로 정하였습니다.

다만 계약서에 적힌 집 계약일이 10월 20일인데, 임대인분께서 10월 17일에 잔금을 치루고 먼저 들어와도 된다고 하셔 고민중에 있습니다.

1. 10월 17일에 잔금을 치뤄도 해당일에 전입신고가 가능할까요? 인터넷에 검색해보니 임대인의 동의만 있으면 가능하다고 하는데, 주민센터에 이를 어떻게 증명해야되는지 궁금합니다. (계약서에는 10월 20일이라고 적혀있기 때문.)
2. 이런 경우 보증보험에 가입이 되는지 혹은 가입이 되어도 나중에 문제가 생겼을때 괜찮은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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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잔금을 치렀으면 전입신고, 확정일자 가능합니다

      잔금을 먼저 치렀으면 임대인께 날자를 고쳐달라 하시고 서로 날인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보증보험 날자는 잘맞 춰서 보험에 들기 바랍니다

      보험은 1년에 한번씩 드는걸로 알고 있는데

      만기 1년전에만 들어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보증보험에 상담받아보시고 어떤쪽이 유리한지 따져보시고 들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1. 가능합니다. 전입신고시 임대차계약서를 첨부하여 신고를 하기 떄문에 문제가 되지는 않을듯 보입니다. 보통 몇일전 미리하는데 문제 없습니다.

      2. 보증보험은 보험기간이 기준이므로 이를 확인하시면 되고, 목적상 보증금 미반환시 사용하는 보험인 만큼 현 시점에 이부분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답변에 도움되셨다면 추천부탁드립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입주일보다 3일 빨리 전입신고나 확정일자는 가능하나 전세보증보험에 변동된 입주날짜로 변경하셔야 합니다. 그렇지 않은경우 20일부터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