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전세 계약 후 잔금일전 추가 납입 요구 가능한가요?
현재 전세 계약을 완료했고 계약금의 목적으로 전세금의 5%를 입금 후 영수증을 받은 상태입니다.
보증보험을 들어주는 조건으로 계약했지만 아직 임대사업자 세무서에만 신고되어있는 상태이고 구청에는 얼마전 접수를 하여 12월정도에 보증보험을 가입해준다하였습니다. (입주일 11월 4일)
금일 대출 가능 시기를 확인하고 4일정도 입주를 땡기기 위해 다시 계약서 일자를 수정하는 차 부동산에서 만나 집주인 중계사 저 3명이서 다시 계약서를 동일한 내용으로 작성을 하였습니다.
근데 대출금 80% 계약금 5%의 금액을 제외하고 5~10%의 잔금을 먼저 받을 수 있냐고 집주인이 물었고 영수증 혹은 확약서를 작성하면 문제가 없다는 말을 듣고 5% 금액을 먼저 입금한다고 작성하였고 괜히 계약서상 계약금을 5%가 아닌 10%로 작성하면 은행에서 대출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말을 하며 확약서를 작성하였습니다.
확약서의 내용은 내일 날짜고 계약금 5%의 금액을 추가로 입금하며 총 계약금(계약금5% + 확약서5%) 을 제외한 금액 90%(대출금 80% + 잔금 10%) 의 금액을 익금하고 입주하기로하는 내용과 임대인 정보와 제 정보를 기입한 내용으로 임대인 도장 및 제 서명 총 3부를 임대인과 중계인 저 이렇게 나눠가지고 갔습니다.
현재 집은 원룸형 건물이며 감정평가서를 확인하였고 책정가 약 32억 이며 오피스텔로 분류되며 근저당권 8억2천 설정되어있고 중기청 hf는 문제없이 신청가능하여 신청한 상태입니다.
해당 확약서 내용으로 5%의 추가 계약금을 지불해도 문제가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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