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준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보험료 세액공제의 적용대상은 연간 기준으로 1백만원(납부액) 이내에서 그 납부금액의 12%를 곱한 금액운 세액공제로 하고 있습니다. 위의 보험료 공제대상 보험에는 보장성 보험으로서 자동차보험, 실손보험 등이 포함됩니다.
참고로 장애인전용 보장성 보험의 경우 연간 1백만원 한도내에서 15%를 곱한 금액을 세액공제로 하고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