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개인구매한 술을 매장에서 서비스로 제공해도 되나요?
개인구매 (가정용 or 직구 or 개인이 만든 술)로 사둔 술을 업장내에서 서비스로 고객님들께 제공해도 되나요? 제가 얕은 지식으로 아는건 개인소장 술들은 매장내 보관 자체가 불법인것으로 알고 있는데 인스타 혹은 주변에 가끔 보면 사장님들이 본인이 만든 술이다 혹은 귀한 술인데 한잔 받아라 이런식으로 영업 하시던데
금전적이익을 목적으로 하지 않으면 합법이다 라는 말도 있고 다 중요하지 않고 개인소장 술은 매장내 보관 자체가 불법이라 불법이다 라는 말도 들어서 정확한 기준이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개인이 구매한 술을 매장에서 서비스로 제공하는 것은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주세법에 따르면 주류를 판매하거나 제공하는 자는 주류의 종류, 규격, 가격 등을 표시해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벌금이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개인이 구매한 술을 매장에서 제공하는 것은 주류의 유통경로를 불분명하게 하여 탈세의 우려가 있고,
소비자에게 잘못된 정보를 제공할 수 있으므로 권장하지 않습니다.
영업장에서는 정식으로 수입된 주류를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