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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개인사업자 입니다.
렌탈 차량(승용차) 매월 렌탈요금을 내고 차량을 이용하다가
렌탈을 해지하고 차량을 구입후에 바로 판매를하였습니다
이런경우 판매한 대금에대해서 전부 매출로 잡고
종합소득세 신고해야하는게 맞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복식부기의무자라면 유형자산 판매처분이익도 소득금액에 포함시켜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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