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갸름한개개비276
갸름한개개비27622.02.10
코로나 자가격리 관련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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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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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확진자 자가격리7일이라던데 확진자 가족 격리 원칙과 확진자와 밀접접촉한 접촉자의 격리원칙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확진자 본인은 접종여부에 관계없이 7일간 자가격리입니다.

    현재는 밀접접촉의 기준이 완화되어

    15분이상 마스크를 벗고 대화 또는 식사하거나

    동거인 일경우 밀접접촉이며,

    이때는 접종여부에 관계없이 7일간 자가격리합니다.

    추가로 최근에는 동거인일경우에

    접종완료자이며, 증상이 없고, 검사결과 음성인 경우

    자가격리를 면제해주는것 같으니,

    본인의 접촉형태, 증상에 따라 격리방법을 잘 알아보시는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 새롭게 개정된 코로나19 확진자 및 밀접접촉자 격리 기준에 따르면 3차 접종자 또는 2차 접종 후 14일~90일 이내를 예방접종완료자로 정의하며 예방접종완료자의 경우 코로나19 확진시 7일간 격리 (단 발열이 없고, 임상증상이 호전)하며 밀접접촉자인 경우 수동감시 후 6-7일차에 PCR 검사를 시행합니다. 미접종 또는 그 외 예방접종자의 경우 코로나19 확진시 10일간 격리하며 밀접접촉시 7일간 격리 후 6-7일차에 PCR 검사를 시행합니다.

    감염 예방 및 중증, 사망 예방효과가 뚜렷하므로 가급적 2차 접종 완료 3개월 이후에는 추가접종을 받으시길 권유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확진자의 가족은 밀접접촉자에 해당합니다.

    현재 정부 정책에 따르면 밀접접촉자는 백신 미접종자일 경우 확진자와 같이 7일간 격리를 하여야 하며, 백신을 2차까지 접종 받고 14일에서 90일 사이의 기간에 있거나 3차 접종을 맞았다면 격리를 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