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전 직장 거래처에게 사장님의 개인정보를 알려줘도 되나요?
제가 그만둔 직장의 (개인 사업자) 사장님이 거래처에 미지급금을 남겨둔 채
돌아가셨습니다. 채권이 발생한 지는 1년이 넘었는데 제가 그만두고 나서도 계속
갚지 않으신 것 같아요.
얼마 전 거래처 사원분께 연락이 왔는데 채권추심에 필요하시다고 사장님의 주민번호를 알 수 있냐고 물어보시는데 알려드려도 되는건가요?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이미 그 개인정보의 주체가 사망하였을 뿐만 아니라,
전 직장이라면 위와 같은 상황에서 이전에 일하는 과정에서 알게 된 정보를 제공하면 개인정보보호법위반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