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갱신 계약으로 진행 중이라면 5%를 초과하여 지급했다면 그 초과분을 손해보상금액으로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임차인의 계약갱신 요구권 행사에 임대인이 갱신을 거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갱신요구가 거절되지 아니하였더라면 갱신되었을 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정당한 사유 없이 제3자에게 목적 주택을 임대한 경우 임대인은 갱신거절로 인하여 임차인이 입은 손해를 배상해야 합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제5항). 이에 따른 손해배상액은 거절 당시 당사자 간에 손해배상액의 예정에 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한 다음의 어느 하나의 금액 중 큰 금액으로 합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제6항).
√ 갱신거절 당시 월차임(차임 외에 보증금이 있는 경우에는 그 보증금을 「주택임대차보호법」 제7조의2 각 호 중 낮은 비율에 따라 월 단위의 차임으로 전환한 금액을 포함. 이하 “환산월차임”이라 함)의 3개월분에 해당하는 금액
√ 임대인이 제3자에게 임대하여 얻은 환산월차임과 갱신거절 당시 환산월차임 간 차액의 2년분에 해당하는 금액
√ 위 사유로 인한 갱신거절로 인하여 임차인이 입은 손해액
다음에 또 임대인이 똑같이 한다면 다른 곳에 계약하는 것이 나을 것으로 보입니다.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에 문의하여 확인하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