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질의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임대차 계약이 정상적으로 체결되었다면 집주인이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하고 다른 사람과 계약하는 것은 무효입니다. "차라리 나가고 싶다"는 말은 단순한 감정 표현일 뿐, 계약 해지 의사로 볼 수 없습니다. 계약을 유지하고 싶다면 집주인에게 해지 의사가 없음을 명확히 전달하고, 정당하게 거주 의사를 밝히시기 바랍니다. 집주인이 강제로 퇴거를 요구할 경우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대응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