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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실히착한가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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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온지 2개월만에 집주인이 전세금 올려달라고해서

이사온지 2개월만에 집주인이 전세금을 자꾸 올려다라하고 계약하기도 전에 계약파기하자고 얘기해서 너무 스트레스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차라리 나가고싶다는 얘기도했지만 생각해보겠다, 와이프와 상의해보겠다하였는데 집주인이 갑자기 다른사람과 계약했다며 저에게 이사날짜를 통보했습니다. 결국 나가지 않고 계속 살려고하는데 위에 말들이 문제가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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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사정을 보면 계약이 해지 된 상황도 아니라고 보여지며, 임대인이 갑자기 다른 사람과 계약을 한다는 것은 이해하기 어려운 행동입니다. 기존 계약이 유지된 상황으로 해지가 된 것도 아니므로 질문자님이 불리하실 이유는 전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질의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임대차 계약이 정상적으로 체결되었다면 집주인이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하고 다른 사람과 계약하는 것은 무효입니다. "차라리 나가고 싶다"는 말은 단순한 감정 표현일 뿐, 계약 해지 의사로 볼 수 없습니다. 계약을 유지하고 싶다면 집주인에게 해지 의사가 없음을 명확히 전달하고, 정당하게 거주 의사를 밝히시기 바랍니다. 집주인이 강제로 퇴거를 요구할 경우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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