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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궁금한게 많아요
궁금한게 많아요

단독주택 주택토지와 주택의 소유자가 다를 경우 소유권자 판정 드립니다.

상속받은 단독주택입니다.

1. 주택 토지는 본인(A)명의이며 주택은 어머니(B)명의입니다.(현재 별도 세대원입니다.)

이럴 경우 주택의 소유자는 누가 되는 것 인가요??

1. 현재 본인 명의의 아파트가 1채가 있으며(같은 세대 해당 아파트 1채) 다른 주택은 없고 1번에서 언급한 주택토지만 있을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가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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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1) 피상속인의 사망 등의 원인으로 상속받은 주택은 어머니가 상속을

    받고, 주택 부수토지는 자녀가 상속받아 취득하여 보유하고 있는 상태

    이고 어머니와 자녀가 별도 세대인 경우 주택 소유는 어머니가 되는 것

    입니다.

    2) 질문자 본인이 다른 거주 주택을 보유하고 있고 이 주택(그 부수토지

    포함)이 우리나라의 현행 소득세법상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2년 이상

    보유 + 2017.08.03.이후 조정대상지역내에서 주택을 취득한 경우 2년

    이상 거주해야 함)을 충족하고 양도하는 경우 양도가액 12억원 이하의

    양도차익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상속받은 토지는 질문자님의 거주 주택 야도시 주택의 범위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주택 보유자는 어머니가 되는 것입니다.

    2. 어머니가 주택 양도시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를 받는 것이며 본인의 토지를 양도했을 경우, 토지에 대한 양도세를 납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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