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1세대 1주택 판정 부탁드립니다.(부모님이 제 명의 주택에 거주하시고 계신 경우)
부모님이 제 명의로 된 주택에서 거주하십니다.
저는 다른 지역에 살고 있고 등본상도 다른 지역에 되어있습니다
본인명의 주택 = A, 동본상 주소 =B
부모님께서는 주택= C 1채를 가지고 계십니다.
이럴경우 부모님이 주택 C를 파신다면 1세대 1주택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부모님은 제 명의 주택 A에 거주하시고 C를 파실려고 하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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