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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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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세대 1주택 비과세 판정 부탁드립니다.

단독주택 토지와 주택의 소유권자가 다를 경우 소유권자 판정 부탁드립니다.
상속받은 단독주택입니다.

1. 주택 토지는 본인(A)명의이며 주택은 어머니(B)명의입니다.(현재 별도 세대원입니다.)

이럴 경우 주택의 소유자는 누가 되는 것 인가요??

1. 현재 본인 명의의 아파트(C)가 1채가 있으며(같은 세대 해당 아파트 1채) 다른 주택은 없고 1번에서 언급한 주택토지만 있을 경우 본인 명의 아파트(C)를 양도할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가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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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1) 상속받은 주택은 어머니가, 그 부수토지는 자녀가 취득하여 보유하고

    있고 별도 세대인 경우 주택 소유는 어머니가 되는 것입니다.

    2) 질문자 본인이 다른 거주 주택을 보유하고 있고 이 주택(그 부수토지

    포함)이 소득세법상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2년 이상 보유 + 2017.08.03.

    이후 조정대상지역내 주택을 취득한 경우 2년 이상 거주)을 충족하고 양도시

    양도가액 12억원 이하의 양도차익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상속받은 토지는 주택의 범위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주택 소유자는 당연히 어머니 명의입니다.

    2.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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