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정 부탁드립니다.
단독주택 토지와 주택의 소유권자가 다를 경우 소유권자 판정 부탁드립니다.
상속받은 단독주택입니다.
1. 주택 토지는 본인(A)명의이며 주택은 어머니(B)명의입니다.(현재 별도 세대원입니다.)
이럴 경우 주택의 소유자는 누가 되는 것 인가요??
1. 현재 본인 명의의 아파트(C)가 1채가 있으며(같은 세대 해당 아파트 1채) 다른 주택은 없고 1번에서 언급한 주택토지만 있을 경우 본인 명의 아파트(C)를 양도할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가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