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공동명의 양도세시 거주요건이 다른 경우는 장특공제 적용이 되나요?
수고많으십니다.
현재 1주택에 A(아버지-세대주),B(아들),C(며느리)가 1세대 구성하는 동일세대로 되어있고, A와 B가 각각 1/2씩 공동명의로 사는중이고 C는 공동명의는 없고 무주택 세대원으로서 같이 살고 있습니다. 2021년 집 양도를 계획중입니다. 다른 주택은 없는 1세대 1주택이며, 세대원 구성은 다음과 같습니다.
- A(아버지-세대주)의 공동명의 1/2 취득 및 거주 시점은 서울의 2018년이며, C(며느리)는 2018년부터 거주 중입니다.
- B(아들)는 공동명의 1/2취득시점은 2018년인데, 거주요건이 미충족입니다 (1년미만)
즉, 공동명의자인 A(아버지)와 지분없는 세대원C(며느리)는 2018~2021년 거주/보유 요건이 충족되지만, 또다른 공동명의자인 B(아들)가 보유요건은 되나 거주요건 미충족이라 장특공제 적용이 안되는것으로 보입니다.
아래 셋 중 어느것이 맞는지 문의드립니다. (1과 3인지 or 2인지 궁금합니다)
1. 한 세대에서 A는 보유/거주 충족, C는 거주 충족이나, B는 보유충족/거주 미충족으로, "전체 주택 지분"에 대해서 장특공제 불가
2. 공동명의의 경우 "세대분리 상관없이" A지분 1/2과 C의 거주요건이 충족되므로 "1/2"은 장특공제 가능 , 나머지 B의 단독명의 1/2지분은 거주요건 미충족으로 장특공제 불가
3. "세대분리를 반드시 해야" A와 C로 구성된 세대및 A명의의 "1/2"은 장특공제 가능, 나머지 B의 단독명의 1/2지분은 거주요건 미충족으로 장특공제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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