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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자매아빠
윤자매아빠21.12.05

신호에서 주황색불이라 정차하고 있는데 사고시 과실비율이 궁금합니다.

딜레마의 존이라고 불리는 신호등 노란색 불에서

저는 못 넘어갈 것 같아서 정지하고 있는데 뒤에차가 저를

밖으면 과실비율이 어떻게 되나요?

신호는 아직 노란색이며 빨간색으로는 변하지 않은 그 순간 입니다.

과실비율이 너무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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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신호등 노란색 불에서 저는 못 넘어갈 것 같아서 정지하고 있는데 뒤에차가 저를 밖으면 과실비율이 어떻게 되나요?

    : 신호등 체계에서 노란색이란 이미 교차로에 진입한 차량은 빨리 교차로를 벗어나라는 의미이지,

    노란색에 교차로를 진입하여 빠르게 빠져 나가라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노란색에 교차로에 진입하지 않고 정지하셨다면 이는 지극히 정상적인 운행으로 후미추돌한 차량이 안전거리 미확보로 100% 과실의 책임을 지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윤성호 손해사정사입니다.

    황색신호에 급정거를 하였다면 이유있는 급정거에 해당하므로 후미를 추돌한 차량의 기본 과실이 100%입니다.

    따라서 이외 특별한 선행차량의 위반사항이 없다면 무과실이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일명 딜레마 존 에서 사고 시에 선행 차량이 주황색 등이 들어 와서 교차로를 건너가지 못할 것 같아 정차를 하게 된 상황에서 후행 차량이 건너가겠지 하고 예측하여 진행 중 사고 시에는 일단 전방 주시 의무 태만과 안전 거리를 확보하지 못한 후행 차량의 과실이 높습니다.

    거의 모든 상황에서 후행 차량의 과실이 100%로 처리가 될 것이나 사고 상황에 따라 앞 차의 과실도 조금 잡힐 수 있습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12.05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노란색 신호의 경우 정지를 해야 하며 이미 교차로로 진입했을 경우만 신속히 교차로를 통과해야 합니다.

    당연히 정지를 해야 하는 것이기에 후미 추돌 사고의 경우 뒤 차량 100% 과실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