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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른재규어247
안녕하세요? 전동킥보드를 둘이 또는 셋이 타는 모습을 종종 봤는데요~ 그런데 위험해 보이더라구요~ 그럼 전동킥보드는 승차 정원이란게 있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
우리가 실생활에서 흔히 보게 되는 전동킥보드는 기본적으로 1인승이고,
따라서 초과승차에 대해서 범칙금이 부과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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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재 변호사
LEE&Co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개인형 이동장치의 승차 정원은 전동킥보드, 전동이륜평행차의 경우 1명, 전기자전거의 경우 2명까지 탑승 가능하며 이를 위반시 범칙금 4만원이 부과 될 수 있어 주의를 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