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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혜로운침팬지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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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중도 입사자라 이번에 고용보험료만 빠졌는데요.

10월 중도 입사자라 이번에 고용보험료만 빠졌는데요.

11월에 10월에 내지 않은 세금을 조금 더 해서 내게 되는지 11월꺼부터 내는지 궁금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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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10월 중도 입사자는 11월부터 국민연금과 건강보험료가 부과가 됩니다.

      다라서 10월분으로 추가로 공제되는 것은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중도입사자의 경우 건강보험료는 다음달부터 고지되지만 입사달의 보험료 부담이 없는 것이 아니라 다음년도 보수총액 신고 시 반영되어 부과되는 것입니다.

      국민연금은 입사달의 보험료 부담여부를 취득신고 시 선택할 수 있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11월 급여에서 원천징수하는 세액은 10월에 내지않은 세금까지 포함되지는 않고,

      11월 급여에 대해서만 간이세액표에 의해 원천징수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매월 급여를 기준으로 세금을 뜯는 것이므로 10월 세금을 11월에 뜯지는 않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