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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 보험금 지급 기준은 누가 정하는 건가요

상해를 입었을 때 보험금이 지급 되는 것을 측정 하는 기준에 맞게끔 보험금이 지급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 상해 보험금 지급 기준은 누가 만드는 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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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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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수빈 보험전문가입니다.

    상해 보험금 지급 기준은 보험사가 상품을 설계하면서 정하고, 금융감독원의 심사를 거쳐 확정됩니다.

    보험 약관에 따라 보험금이 지급됩니다.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상해라는 것은 급격히 우연히 외래적인 요인에 의해 사고날 경우 보장하면 보험금 지급은 보험사 심사팀이 결정하고

    장해나 이런 판단은 의사가 하는 것이죠

  • 안녕하세요. 이준석 손해사정사입니다.

    상해보험은 해당보험 약관을 기준으로 보상합니다.

    약관은 보험회사가 상품을 개발하여 금융위원회에 보고하고 인허과 과정을 거쳐 최종 승인된 상품만 판매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원태 보험전문가입니다.

    상해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담보에 가입된 금액만큼 보상이 이루어 집니다 골절진단비에 30만원 가입되어있고 상해수술비 100만원 골절수술비20만원에 가입되어 있다면 사고로 넘어져 다리가 골절되어 수술 하였다면 모두보상됩니다 150만원이며 금만 갔다면 30만원이 보상 되듯이 가입된 담보와 가입금액대로 입니다

  • 보험금 지급기준은 보험약관에 따라 지급이 됩니다.

    상해보험도 보험약관에따라 지급이 되며 가입하신 보험상품의 약관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보험상품은 보험회사에서 만들며 손해율등을 계산하여 신상품 개발을 하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배병룡 보험전문가입니다.

    상해를 입었을시 보험금중 치료비 보장은 병원에서 치료한 치료비 기준으로 보험금이 지급되고

    장해진단비는 상해입은후 6개월이 경과한후 종합병원급 이상 병원에서 장해 진단받아 장해 급수에따라 보상됩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이 상해 보험금 지급 기준은 누가 만드는 건지 궁금합니다

    : 상해보험은 자체 보험으로 각 보험사에서 각 보험별로 어떠한 경우에 얼마의 금액이 지급된다는 기준으로 보험상품을 만들게 되고, 이를 금감원에 승인을 받아 해당보험을 판매하는 것으로,

    해당 보험금 지급기준은 보험사가 만든다고 보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상해보험에는 대부분 정액성 담보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장해보험금은 장해의 정도에 따라서 가입금약 * 장해율로 지급처리되며, 이외 수술금/진단금 등은 보험가입시 약정된 금액이 지급처리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김진오 보험전문가입니다.

    우선 해당 사항은 보험개발원 같은 기관에서 산정하여 기준을 수립합니다.

    즉, 해당 기관에서 가이드 라인을 정하여 각 보험사에 제공을 하면 그 기준에 의해서

    각 보험사에서 자기들 기준에 맞게 상품 등을 개발하여 소비자에게 제공을 합니다.

  • 안녕하세요. 마희열 보험전문가입니다.

    상해보험 가입 당시에 가입 금액을 정하여 본인이 결정하는것이고

    보험금 받을 사고가 발생하여 보험금을 청구하게 되면 사고 내용에 따라서 해당 보험사의

    보험금 지급 담당이 심사후 지급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덕원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금 지급기준은 보장금액 상품개발후 금융감독원에 판매전 심사승인으로 정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