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1세대가 2주택인 상태에서 소득세법상의 일시적 2주택 비과세특례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어는 주택을 양도하더라도 양도소득세가 과세될 것입니다.
이 경우 양도차익이 적은 주택을 먼저 양도하거나 또는 매매가액이 적은 주택을
먼저 양도하는 것을 고려해 보아야 합니다.
양도 관려너 서류 등을 징구하여 세무사 님에게 보다 자세한 세무자문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