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 아파트 입주시 냉장고 자리에 콘센트가 없는데 설치비 누가 부담해야하나요?

2021. 08. 01. 11:54

안녕하세요. 며칠 후 지역조합 임대 아파트에 입주 예정입니다. 계약 전까지는 아파트 내부를 보여줄 수 없다고 해서 모델하우스만 보고 계약을 했는데요, 계약 후 내부를 둘러보니 냉장고 자리에 콘센트가 없더라구요. 그래서 같은 아파트에 분양 받으신 분께 여쭤보니 개인 부담으로 선을 빼서 사용하라면서 해줄 수 없다고 했답니다. 그래서 그 분도 입주 날짜가 임박해 어쩔수 없이 울며겨자먹기로 자비로 공사를 하고 들어왔다고 합니다. 그런데 저는 그 분과 달리 임대 아파트라 나중에 이사 갈때 원상복구도 해놔야 되는데 이럴땐 어떻게 해야하는지 또 누구에게 항의를 해야하는지 답답하기만 해 이렇게 문의드립니다.


총 3개의 답변이 있어요.

법무법인에스에이치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임대인측과 협의할 수 있는 부분이 없을까요? 원상회복과도 관련이 있으니 사전에 협의후 설치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2021. 08. 03. 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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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일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자분이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임대아파트에 콘센트가 전혀 설치되어 있지 않는게 아니라면 질문자분이 냉장고가 위치하길 희망하는 위치에 콘센트가 없다는 이유로 임대인에게 이에 대한 설치비 지급의무를 인정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2021. 08. 02. 1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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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E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당 건물에 컨센트 등이 없는 경우에는 이에 대해서 개별적인 설치가 필요한 것인지 살펴 보아야 하겠습니다. 사전에 해당 부분에 대해서 약정이 구체적으로 있었던 경우가 아니라면 이에 대한 보수나 설치 청구를 하기는 어려울 여지가 있으며, 추후 입주자 대표 등의 회의를 통하여 시공사 등에 관련 설치 등을 청구하는 방안을 검토해보시기 바랍니다.

      2021. 08. 01. 1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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