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법률

의료

스마트한허스키118
스마트한허스키118

피부과에서 원치않은 주사를 맞았어요.

A피부과에서 1주일전에 이마필러를했어요. 일주일 후에 꼭 몰딩 하러오라고 하셔서 일주일 후에 내원했습니다.

그런데 대표 원장이라는분이 몰딩은 안해주시고 저의 의사를 묻지도 않고 갑자기 히알라제(필러녹이는주사)를 코에 세번이나 찌르시는 겁니다.. 저는 놀라서 갑자기 뭘 하시냐는거니까 코에 필러가 뭉쳐있어서 빼야겠다 생각해서 뺏다는겁니다.. 순식간에 쓰나미처럼 얼굴이 벌에쏘인거마냥 부어왓고 점점 눈이 떠지지 않을정도로 부어버렸습니다.

당황하신 선생님이 그제서야 알러지핑계를 되시면서 히알라제 알러지가 있으신거같다며

엉덩이주사와 약처방을 해주었습니다.

하지만 붓기는 가라앉지않고 너무 당황스럽고 거울을 못쳐다보겟더군요.

저는 그날 일정과 다음날 중요한 가족 행사를 모두다 취소하였습니다.

그날은당황스러워서 멍하니 나오기만했고

집에가니 더 붓는얼굴에 화가나더군요.

다음날 내원하여 이차저차 따지니

죄송하다면서 붓기빠지는 관리시술과

붓기가 완화되면 코리프팅 시술을 해주겠다고 권유를 하더군요?

어이가없었습니다.. 제가 다시 이 병원에 내원하여 시술을 받겠습니까..

붓기가 빠지는 그 동안의 밖도 못나가는 저는 어떡할가요...

원장이라는분은 자기마음대로 환자의 얼굴에

주사를 놔도 되는건가요?

저는 전혀 히알라제(필러녹이는주사)를 맞으러 간게 아닙니다.

전혀 상관없었구요. 문제없었습니다

원장이라는분 마음대로 사전 설명도 동의도 전혀없이 뜬금없이 일어난일 입니다.

일상생활에 너무 지장을 주신병원에

소송으로가야할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