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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랄한바다사자70
신랄한바다사자70

논 시세가 4억 동생에게 1억 근저당설정 해놓으면 그 논을 못 파나요??

사회초년생인데 근저당 설정에 대해 논4억으로 예시를 들어주세요. 아님 부동산 4억으로도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논 시세가 4억이고 동생이 1억 근저당 설정을 잡아 놓으면 제가 동생 동의가 없으면 그 논을 팔수 없나요 ?? 아님 동생에게 1억을 주고 제가 팔 수 있나요 ??


만약에 동생이랑 합의 하에 50프로 준다고 각서를 쓸려면 서로 자필로 남겨서 공증 받아야 되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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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시세가 4억인 토지에 근저당 1억원이 설정되었다면 잔금일 또는 매매계약조건에 따라 근저당을 말소하시면 모든 절차가 마무리될 수 있고 이러한 경으 근저당 설정권자의 동의가 필요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