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근로감독청원에 의한 해당사업장 근로감독
근로감독관이 위장도급관련 근로감독청원에 의해 해당 사업장에 근로감독을 나왔을때 사업주가 위반한 사실이 없다며 거짓을 주장할때
문서라던가 녹음파일이라던가 명확한 증거가 없을경우 근로감독관은 근로자들의 진술도 근로기준법 위반을 증명하는데 있어 증거능력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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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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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앞서 답변드린바와 같습니다. 해당 직원들의 진술이 일관될 경우 증거력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근로감독관이 사업장 근로감독을 나갈 경우, 근로자들을 인터뷰 조사를 하고 그 내용을 참고하여 법 위반여부를 판단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다른 입증자료를 제출할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동일 사업장에서의 근로자 다수의 진술이 일관되고 구체적이라면 증거로서의 효력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말씀드렸듯 녹음된 증언만으로는 실질적인 처벌은 불가하다고 보면 됩니다. 직장내성희롱 신고면 모를까 근로기준법 위반사항은 위반 물증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