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 지급의 5원칙은 어떤것이 있나요?

2019. 08. 22. 00:47

안녕하세요 우리 일을 하면 임금을 받자나요. 임금지급의 5원칙이 있다는데 자세히 알고 싶어서요 임금 지급의 5원칙은 어떤것이 있나요? 답변자님들의 좋은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세요


총 1개의 답변이 있어요.

H.M. Parts Australia Legal Counsel(Lawyer)/Intellectual Property & Compliance Manager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Nick 변호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본적으로 '근로기준법 제43조(임금 지급)'는 "1)임금은 통화(通貨)로 2)직접 근로자에게 3)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의 일부를 공제하거나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할 수 있다. 임금은 4)매월 1회 이상 5)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하야 한다. 다만, 임시로 지급하는 임금, 수당,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금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명시합니다.

즉 상기에 언급된 근로기준법상 임금 지급의 5원칙은 바로 아래와 같습니다:

  1. 임금은 통화로 지급

  2. 직접 근로자에게 지급

  3. 전액을 지급

  4. 매월 1회이상 지급

  5. 일정한 날짜에 지급

따라서 임금은 현금으로 지급해야하며, 수표나 현물로 지급하는 하는 경우는 위법이나, 다만 임금등을 은행등의 계좌로 지급하는것은 현금지급은 아니지만 본인의 동의를 얻어 본인 명의의 계좌로 임금지급일에 인출할 수 있도록 하는경우는 위법이 아닌것으로 인정됩니다.

또한 임금은 직접 근로자에게 지급해야되며, 다만 본인의 지배하에 있는 배우자, 자년등이 본인의 임감을 지참받아 본인 명의로 수령하는 것은 본인의 지해하에 있는 사람이 단순히 대리인 혹은 심부름꾼으로 임금을 수령한것이 외부적으로 명백하니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한것으로 인정됩니다.

임금의 전액 지급원칙은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임금을 공제하는것을 금지 하기 위한것이며, 세금이나 국민건강보험료 등 법령으로 규정되어 있는 것은 사용자에게 원천징수의무가 있는경우 공제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임금은 매월 지급해야 하며, 다만 상여금 등의 임시 임금에는 매월 지급 원칙이 적용되지 않으며, 또한 임금은 정해진 날짜에 지급되어야 하며 사용자가 정해진 날짜에 임금을 지불하지 않으면 이는 임금체불이 되어서 근로기준법 위반이 됩니다 (임금을 앞당겨 지급하는것은 가능함).

그럼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

감사합니다.

2019. 08. 22. 1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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