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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혜로운침팬지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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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급제 근로자 임금 계산 궁금합니다.

시급제 근로자 임금 계산 궁금합니다.

시급 10000으로 측정했을 때

5인이상 사업장일 경우

5월 1일과 6일이 다른가 싶어서 5.1 5.6 기준으로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5.1. 및 5.6.에 8시간 근로한 때는 시급제 근로자의 경우 "8시간*2.5*통상시급"으로 산정된 수당을 지급하면 됩니다.

  • 5월1일은 근로자의날이며, 5월6일은 대체공휴일로 모두 "유급휴일"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시급제 기준으로 해당 일에 근무하였다면 유급휴일분100%+당일근로100%+휴일가산50%로 동일하게 발생됩니다.

    1. 상시 근로자의 수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근로자의 날(5월 1일)과 대체공휴일(5월 6일)이 모두 유급휴일에 해당합니다.

    2. 만일, 5월 1일과 5월 6일 출근해서 근로할 경우 휴일근로에 해당하게 되므로 시급의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추가로 지급해야 합니다.

    3. 따라서 예를 들어 1일 8시간 근무하는 근로자의 경우 10,000*8시간 + 15,000원*8시간(휴일근로수당)을 근로자의 날과 대체공휴일 근무 시 지급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