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본래적 의미의 포괄임금제는 연장근로수당 등도 따로 구분하지 않고 하나로 퉁치는 형식이고
말씀하신건 그냥 고정OT에 가깝다고 보여집니다
월 통상임금=3,598,485원
*식대 20만원은 실비변상 등 지급방식에 따라 통상임금이 아닐수도 있지만 우선 통상임금으로 가정합니다
시간당 통상임금=3598485÷209시간=17200원
*만일 토요일도 유급처리하는 회사라면 243시간으로 계산이 필요하며 시간당 통상임금이 더 낮아집니다
연장근로수당=568,182원÷1.5÷17200원
약 22시간
연장근로수당인 56만원을 시간당 통상임금에 할증을 곱한 금액으로 나누면 해당 금액으로 연장근로가 가능한 시간이 나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