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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끔훈훈한꽁치

가끔훈훈한꽁치

24.10.01

상가 계약기간 후 임대료 인상 관련의 건

상가계약기간 2년후 상임법 상 최대 임대료의 5%까지만 올릴 수 있다고 알고 있는데요. 임대인이 10%로 올려달라고 했는데 임차인이 10%인상금으로 월세 못내겠다고 하면 임대인이 나가라고 하면 나가야 한다는데 그게 맞나요? 너무나도 자신감 있게 말하길래 반박을 못했는데 그럼 상임법대로 보호 못받는거 잖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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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한 질문이 있어요.

  • [법률/부동산/임대차] 건물주가 임대료 10% 올리겠다고 합니다. 상가임대차보호법 5% 제한 적용 안 되나요?

  • 상가 계약 후 1년 경과시점에 임대료 인상에 관한 문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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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임대차 보호법 위반하고 월세 5% 이상 인상 할려고 할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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