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 홈

  • 토픽

  • 스파링

  • 잉크

  • 미션


  • 멤버십

  • 전문가 신청

  • 베리몰

법률

부동산·임대차

가끔훈훈한꽁치

가끔훈훈한꽁치

24.10.01

상가 계약기간 후 임대료 인상 관련의 건

상가계약기간 2년후 상임법 상 최대 임대료의 5%까지만 올릴 수 있다고 알고 있는데요. 임대인이 10%로 올려달라고 했는데 임차인이 10%인상금으로 월세 못내겠다고 하면 임대인이 나가라고 하면 나가야 한다는데 그게 맞나요? 너무나도 자신감 있게 말하길래 반박을 못했는데 그럼 상임법대로 보호 못받는거 잖아요.

아직 답변이 없어요.

서울대 10개,
교수 파견으로 될까?

1,183명 투표 중

서울대 10개, 교수 파견으로 될까?

19 : 07 : 58 남음

참여하기

전문가들의 생각, 잉크

  • 법률

    대리운전 후 주차하다 음주운전? 대리기사를 불렀는데 직접 주차했다면

    정찬 변호사 프로필 사진

    정찬 변호사

    0

    0

    264

    대리운전 후 주차하다 음주운전? 대리기사를 불렀는데 직접 주차했다면

  • 법률

    교통사고 발생 시의 민사상의 문제(55)

    송인욱 변호사 프로필 사진

    송인욱 변호사

    1

    0

    238

    교통사고 발생 시의 민사상의 문제(55)

  • 법률

    오피스텔, 구분상가의 관리비 분쟁(61)

    송인욱 변호사 프로필 사진

    송인욱 변호사

    0

    0

    113

    오피스텔, 구분상가의 관리비 분쟁(61)

유사한 질문이 있어요.

  • [법률/부동산/임대차] 건물주가 임대료 10% 올리겠다고 합니다. 상가임대차보호법 5% 제한 적용 안 되나요?

  • 상가 계약 후 1년 경과시점에 임대료 인상에 관한 문제입니다

  • 상가 재계약 시 임대료 인상 및 보호법

  • 임대차 보호법 위반하고 월세 5% 이상 인상 할려고 할경우.

  • 개인정보처리방침

  • 이용약관

  • 유료 서비스 이용약관

  • 서비스 소개

  • 커뮤니티 보상 시스템 소개

  • 광고 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