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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끔훈훈한꽁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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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계약기간 후 임대료 인상 관련의 건

상가계약기간 2년후 상임법 상 최대 임대료의 5%까지만 올릴 수 있다고 알고 있는데요. 임대인이 10%로 올려달라고 했는데 임차인이 10%인상금으로 월세 못내겠다고 하면 임대인이 나가라고 하면 나가야 한다는데 그게 맞나요? 너무나도 자신감 있게 말하길래 반박을 못했는데 그럼 상임법대로 보호 못받는거 잖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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