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사소송 이유서 제출 연장하려고 합니다..
가사소송 이유서 제출 연장하려고 합니다.. 40일 신청하고 그후로 30일이 신청가능하다고 되어있는데요
다담주 화요일이 40일이에요 이런경우 변호사 선임을 안한 상태에서 담주에 연장을 하려고 하면
어떻게 작성을 해서 제출을 해야하나요.. 신청하면 무조건 받아주나요??
결론 및 핵심 판단
가사소송에서 이유서 제출기간 연장은 변호사 선임 여부와 무관하게 당사자가 직접 신청할 수 있으며, 정해진 기한 내에 연장 신청서를 제출하면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연장은 자동으로 허용되는 것이 아니라 재판부의 재량 사항이므로 형식과 사유를 갖춘 신청이 필요합니다. 기한 도과 이후 신청은 받아들여지지 않을 위험이 큽니다.법리 검토
이유서 제출기간은 절차 진행을 위한 관리 기한이므로, 당사자의 방어권 보장을 위해 일정 범위 내 연장이 허용됩니다. 변호사 미선임 상태라도 직접 신청이 가능하며, 사유는 준비 기간 부족, 자료 정리 필요, 법률 검토 필요 등 일반적인 사정으로도 충분합니다. 다만 반복 연장의 경우에는 사유의 구체성이 더 요구됩니다.작성 및 제출 방법
연장신청서는 사건번호, 당사자 표시, 신청 취지와 신청 이유를 간단히 기재하면 됩니다. 이유 부분에는 아직 이유서를 완성하지 못한 사정과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는 점을 정리해 작성하시면 됩니다. 전자소송으로 제출하거나 법원 민원실을 통해 접수할 수 있으며, 기한 만료 이전 제출이 중요합니다.실무상 유의사항
연장 신청만으로 절차가 중단되는 것은 아니므로 접수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연장이 허용되면 그 기한 내 추가 연장도 가능하나 무제한은 아닙니다. 가급적 연장 기간 내 이유서 제출을 목표로 준비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항소이유서를 말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항소이유서는 항소기록접수통지서(항소장 접수 후 법원에서 오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40일 이내 제출해야 하고 정당한 연장사유가 있으면 1회에 한해 1개월 연장이 가능하나, 신청한다고 무조건 연장해주지 않습니다. 왜 연장해야 하는지 여부를 분명하게 밝히고 관련 자료를 제출하셔야 연장가능성이 높아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