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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택자하고 청약통장 가입하는것은 알겠는데 구체적인 방법과 진행사항을 자세히 알고싶어서 문의드리려고 이곳에 올ㅈ려복니다 답변부탁드려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최병옥 공인중개사
프리랜서
∙
안녕하세요. 대박 공인중개사입니다.
공공임대주택 청약을 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조건들이 명시되어있는데요 무주택자에 청약 통장은 기본이고 그다음으로
소득조건이 있습니다.
중위권 소득의 150% 이내여야 하며 이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자격이 상실 됩니다.
다음으로 주택 외 재산 보유사항인데요. 예를 들면 자동차를 보유하는 것 자체는 제한사항이 아니지만 만일 자동차의 가액이 3,500만 원
이상이라면 탈락 조건에 이르는 점을 유의하셔야 하겠습니다. 특히 나중에 재산의 변동이 있는 경우 그에 따라 임차료가 상승하게 될 수도
있으며 심지어는 퇴거의 대상이 될 수도 있음 또한 기억해 두어야 할 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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