잦은 지각으로 퇴사통보할수있을까요??
cctv로 한달을 지켜보니까 잦은지각을 하던데 퇴사통보가능할까요?
씨씨티비로 확인하는게 불법인가요??
그럼확인이안되는데..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cctv는 범죄나 재난 방지용으로만 설치 가능하고 cctv로 근로자를 감시하는 것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직장질서를 침해할 정도로 지각이 심하다면 가능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잦은 지각이 있는 경우에는 해고 처분 가능합니다.
단, 상시근로자 5인 이상일 때에는 조금 더 세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회사는 근로자의 근무태만에 관한 객관적인 입증자료 등을 구비하여 정당한 이유를 갖추어 근로자를 해고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
1. 지각에 따른 징계해고를 위해서는 지각의 빈도 및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합니다. 지각의 빈도와 정도 심해 업무에 지장 및 차질을 줄 정도에 이른다면 당해 사유를 바탕으로 징계, 나아가 징계해고도 가능할 수 있습니다.
2. 추가적으로 cctv의 경우 그 설치 목적 및 활용의 방법이 중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당해 cctv가 사업 운영 및 관리에 따른 목적으로 설치되었다 하더라도 그것이 직원들의 근태 및 근무에 대한 감시 목적으로 활용된다면 그 취지가 문제될 수 있으며, 당해 사안들은 직장 내 괴롭힘 등으로 비춰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근태 체크를 위한 입출입 시스템이나 보고 체계를 새롭게 세팅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참고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잦은 지각이 어느 정도인지 알 수 없어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일단, 경고하여 개선이 되는지 여부에 따라 징계수위를 결정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cctv가 근거가 되면 안됩니다. 앞으로 지각에 대한 근거를 다른 방식으로 확보하시는 게 좋습니다.
별론으로 지각만으로 해고하는 경우 징계양정면에서 불리할 수 있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미현 노무사입니다.
어느 정도의 지각인지는 알 수 없으나 지각의 횟수 자체가 많다는 것만으로 해고하는 경우 노동위원회에서 해고의 정당성이 부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근로자가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지각 등 근태가 불량한 것도 근로자의 중대한 귀책사유에 해당합니다. 다만 무작정 해고를 하는 경우 부당해고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우선 지각에 대해 주의를 주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만약 주의에도 불구하고 지각이 계속된다면 이후 해고 등
중한 징계를 할 수 있을걸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