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잦은 지각으로 퇴사통보할수있을까요??

cctv로 한달을 지켜보니까 잦은지각을 하던데 퇴사통보가능할까요?


씨씨티비로 확인하는게 불법인가요??

그럼확인이안되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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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cctv는 범죄나 재난 방지용으로만 설치 가능하고 cctv로 근로자를 감시하는 것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직장질서를 침해할 정도로 지각이 심하다면 가능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잦은 지각이 있는 경우에는 해고 처분 가능합니다.

      단, 상시근로자 5인 이상일 때에는 조금 더 세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회사는 근로자의 근무태만에 관한 객관적인 입증자료 등을 구비하여 정당한 이유를 갖추어 근로자를 해고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

      1. 지각에 따른 징계해고를 위해서는 지각의 빈도 및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합니다. 지각의 빈도와 정도 심해 업무에 지장 및 차질을 줄 정도에 이른다면 당해 사유를 바탕으로 징계, 나아가 징계해고도 가능할 수 있습니다.

      2. 추가적으로 cctv의 경우 그 설치 목적 및 활용의 방법이 중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당해 cctv가 사업 운영 및 관리에 따른 목적으로 설치되었다 하더라도 그것이 직원들의 근태 및 근무에 대한 감시 목적으로 활용된다면 그 취지가 문제될 수 있으며, 당해 사안들은 직장 내 괴롭힘 등으로 비춰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근태 체크를 위한 입출입 시스템이나 보고 체계를 새롭게 세팅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참고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잦은 지각이 어느 정도인지 알 수 없어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일단, 경고하여 개선이 되는지 여부에 따라 징계수위를 결정해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cctv가 근거가 되면 안됩니다. 앞으로 지각에 대한 근거를 다른 방식으로 확보하시는 게 좋습니다.


      별론으로 지각만으로 해고하는 경우 징계양정면에서 불리할 수 있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미현 노무사입니다.


      어느 정도의 지각인지는 알 수 없으나 지각의 횟수 자체가 많다는 것만으로 해고하는 경우 노동위원회에서 해고의 정당성이 부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근로자가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지각 등 근태가 불량한 것도 근로자의 중대한 귀책사유에 해당합니다. 다만 무작정 해고를 하는 경우 부당해고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우선 지각에 대해 주의를 주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만약 주의에도 불구하고 지각이 계속된다면 이후 해고 등

      중한 징계를 할 수 있을걸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