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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제가 운전자 보험을 가입한 게 있는데 기물 파손을 했어요.

제가 운전자 보험을 기존에 가입해놓은 게 있었는데 그런데 2주 정도 전에 회사차로 기물 파손을 해서 50만원 정도 물어준 게 있는데요. 회사에서 물어줬는데 혹시 제 개인보험으로 적용해서 보험금을 수령받을수도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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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유재경 보험전문가입니다.

      그럴수는 없습니다. 이미 회사에서 보상을 해주었고 이에 대해서 개인보험으로 적용케 되면 보험사 입장에서는 보험사기에 해당하는 겁니다.

    • 안녕하세요. 마희열 보험전문가입니다.

      회사차로 기쿨파손하여 대물 보험 처리하셨고.

      개인 운전자보험에서는 대물 사고로 인해서 보상 받을것이 없어보입니다,

      다만 운전자보험에서 자동차부상치료비 담보가 가입되어 잇고 질문자님께서 다처서

      병원 다녀오셨다면 받을수 잇어요. 자부상 담보.

    • 안녕하세요. 박석원 손해사정사입니다.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사고를 내서 피해가 생긴 경우에는 자동차보험 처리 대상이 됩니다.

      귀하의 개인보험의 처리대상은 아닐 것으로 생각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운전자 보험은 형사 처벌을 받게 될 때에 형사합의금, 변호사 비용, 벌금 비용 등이 보상되는 보험이며 교통 사고로 민사상 손해

      배상을 한 것은 해당 자동차의 자동차 보험으로 보상이 되며 운전자 보험과는 무관합니다.

      따라서 운전 중 기물 파손으로 물어준 금액이 보상이 되지는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