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전에 자동차 접촉사고를 일으켰는데?

주차된 차를 부딪쳐서 다행히 대인은 아니고 대물만 접수해서 수리해주었고 수리비가 50만원이고 제차가 자차로 수리한게 110만원 발생해서 제돈20만원 내서 90만원 보험처리 했는데 제보험 처리가 이제것 첨이라서 다음 자동차 보험비가 걱정인데 얼마나 늘어날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수리비가 50만원이고 제차가 자차로 수리한게 110만원 발생해서 제돈20만원 내서 90만원 보험처리 했는데 제보험 처리가 이제것 첨이라서 다음 자동차 보험비가 걱정인데 얼마나 늘어날까요?

    : 우선 이런 경우 할증에 대해 고려할 사항은

    사고내용이 중과실 사고에 해당되는지 여부와 물적손해에 대해 지급된 보험금, 최근 3년이내의 사고처리 건수에 따라 다르게 됩니다.

    만약 중과실 사고가 아니라면, 물적손해의 경우 총 지급보험금이 200만원 미만으로 해당사고만으로는 물적 할증은 되지

    않고, 사고처리건수에 대한 할증만 일부 붙게 되는데, 이는 보험사별로 정책에 따라 약간의 차이가 있으나 크지는 않습니다.

    다만, 이는 3년이내에 사고처리 건수 이력이 없을 때 이고, 만약 3년이내 사고처리건수가 있다면 이는 그전 사고처리 이력을 같이 체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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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사고는 있었지만 다행히 사람은 다치지 않아 대물만 처리한 경우 상대방 수리비가 50만원이면

    렌트비 등의 손해를 더 한 금액에 질문자님 자차 보험금 90만원을 더한다고 하더라도

    물적 할증 금액인 2백만원을 초과하지는 않습니다.

    그러한 경우 할인할증등급의 변화는 없으나 사고 건수는 1건이 잡혀 건수 할증과 기존의 무사고

    할인이 3년간 유예가 됩니다.

    보험료는 갱신 때에 정확히 확인이 되나 15~20% 정도는 올라갈 것으로 예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