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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토끼
연회비를 1년 즉 12개월 단위로 결제를 하는데
1년이 되기 전 7개월만 사용하고
카드 중도해지를 할 경우에는 5개월 분의 연회비를 환급해주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중진 경제전문가
한울발달상담센터
∙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맞습니다.
연회비와 같은 경우에는 사용일수만큼
계산이 되며 이에 따라서 환급이 가능하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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