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떠한 세금을 내도 세무서 기록엔 다 있나요? 아님 세금이나 개인 내는 건 확인 안될수도 있나요?
제가 지자체에서 채용 지자체에서 교육 시켜 자칭 자원봉사로 한 달에 한 번씩 스케즐 정해 30명 이상 분들을 지자체에서 자원봉사라 하면서 채용. 최저시급도 못 받고 10~5시까지 6만원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날 부터 .3.3% 공제하고 소득세라 하는데 세무서에 계속 확인해도 안나와요. 이건 뭔가요?세금 낸 사람은 있는데 4년 동안 확인을 개인이 할 수 없는 세금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세무서에서 확인되는 금액은 그 3.3%를 받은 총 소득을 매년 5월에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지 확인이 될걸로 보입니다. 그 세금을 낸 주체는 3.3%를 뗀 회사 측이어서 선생님이 직접 납입한 것이 아니어서 확인이 안될 수도 있어보이네요.
종합소득세 신고를 안한 것들이 있다면 확인해보시고 신고가 필요해보입니다.
만약 다른 소득이 없다고 한다면
3.3%를 뗀 금액이 연간 2400만원이 되지 않는다면 세금 환급의 가능성도 있어보이니 한번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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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3.3%를 뗐는데 세무서에 확인해도 나오지 않는다는건 그 3.3%를 떼고 지급한 지자체 측에서 사업소득에 대한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지 않은겁니다. 그래서 사실 현재 상황에선 그렇다면 글쓴분의 소득은 세무서에 안 잡혀있는 셈이예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지자체에서 원천징수신고를 정상적으로 했다면, 홈택스>my홈택스>연말정산/지급명세서에서 연도별 원천징수내역을 확인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면 됩니다.
2. 위의 메뉴에도 신고내역이 없다면 지자체에 직접 문의를 해보셔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