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시급과 통상임금 그에따른 연장근무수당 계산
1년단위 계약근무자로
월급여 360만 계약
6일근무제
기본급 최저시급 209시간 201만
휴일수당.조정수당.연차수당등등
360만으로 맞춰놓았읍니다
휴일.공휴일.연장수장은 시급에50%가산
연장수당은 한달약 39시간
매일 1.5시간발생
한달약 420여만원
4대보험 제하고 350대 실수령
여기서 궁금한건
연장 1.5에 대한 가산입니다
최저시급에 가산 1.4천 정도인가요?
연장수당을뺀 급여 360만에 통상시급을
계산해서 1.5 연장정도면 2.5정도로 계산되는게
맞다고 하는대 어느게 맞는건가요?
그러면 최저시급에 연장 .통상시급 연장이라
차액은 근로자가 더 받아야할금액이라는대
법적으로 맞는건가요?
회사에 차액을 청구하면되나요?
법적 구속력이 있는건가요?
1년으로보면 꽤 큰금액인것같네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임금항목을 나누어 작성하였으므로 그 중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연장근로등의 수당을 계산합니다. 통상임금이 크다면 연장근로수당등도 늘어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연장근로수당은 최저시급이 아닌 통상시급에 1.5배를 가산하여 지급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통상임금이 얼마인지 알려면 항목별 금액과 설명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질문하면 답변이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연장, 야간,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통상시급의 1.5배로 받으셔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