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해외에 광고비용으로 중국 자회사에 송금한경우
해외에 광고비용으로 중국 자회사에 송금하여 은행에서 받은 외국환 거래계산서와 인보이스를 통해 부가세와 법인세 공제가 가능하냐고 문의주시는데 뭐라고 답변을 거래처에게 해야될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부가가치세 공제는 불가능합니다. 부가가치세는 물품이 공식 통관을 하고 세관장으로부터 세금계산서를 받아야 공제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용역에 대해서는 본래 부가세 공제는 불가능합니다.
법인세 신고시 인보이스 금액에 대해서는 비용처리는 전액 가능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