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방금 퇴사관련 질문 했는데 궁금한게 생겨서 다시 올립니다ㅠㅜ
이번주에 입사한 신입인데 회사 일이 안맞기도하고 공부를 더 하고 싶어서 편입을 준비하려고 이번주랑 다음주까지 다니고 퇴사하려고하눈데 다음주 월요일에 말하는게 좋나요?
그리고 미리 말하고 금요일에 퇴사일 까지 다니게 되면 좀 눈치나 보복?같은걸 하나요?? 두렵네요ㅠㅜ 아직 수습이라 계약서 안썼습니다
사원수는 저(신입), 팀장, 실장 이렇게 세명 있습니다
또한 입사할 때 실장이 월급날이25일인데 2주치 월급을 담주 금요일에 준다고 하고 대표한테 말해서 수습기간 급여를 80%->90%로 해준다는데 만약에 퇴사하게 되면 이거 급여 전체 다 돌려줘야하나요??
그럼 2주동안 일한 급여를 못받는 건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자에게는 퇴직의 자유가 있어 언제든지 퇴사가 가능합니다. 중도퇴사하였다 하더라도 이미 제공한 근로에 대해서는 임금을 받아야 하므로 돌려줄 필요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이 사업장에서 기왕에 제공한 근로에 대한 대가(임금)에 대하여 사용자는 반드시 지급되어야 합니다.
다만, 질문자님이 근로한 것에 비하여 선 지급 받으신 임금이 많다면 이는 법률상 원인없이 발생한 금원이므로 해당 차액분은 반환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