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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수록순진한사막여우
갈수록순진한사막여우

방금 퇴사관련 질문 했는데 궁금한게 생겨서 다시 올립니다ㅠㅜ

이번주에 입사한 신입인데 회사 일이 안맞기도하고 공부를 더 하고 싶어서 편입을 준비하려고 이번주랑 다음주까지 다니고 퇴사하려고하눈데 다음주 월요일에 말하는게 좋나요?

그리고 미리 말하고 금요일에 퇴사일 까지 다니게 되면 좀 눈치나 보복?같은걸 하나요?? 두렵네요ㅠㅜ 아직 수습이라 계약서 안썼습니다

사원수는 저(신입), 팀장, 실장 이렇게 세명 있습니다

또한 입사할 때 실장이 월급날이25일인데 2주치 월급을 담주 금요일에 준다고 하고 대표한테 말해서 수습기간 급여를 80%->90%로 해준다는데 만약에 퇴사하게 되면 이거 급여 전체 다 돌려줘야하나요??

그럼 2주동안 일한 급여를 못받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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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자에게는 퇴직의 자유가 있어 언제든지 퇴사가 가능합니다. 중도퇴사하였다 하더라도 이미 제공한 근로에 대해서는 임금을 받아야 하므로 돌려줄 필요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이 사업장에서 기왕에 제공한 근로에 대한 대가(임금)에 대하여 사용자는 반드시 지급되어야 합니다.

    다만, 질문자님이 근로한 것에 비하여 선 지급 받으신 임금이 많다면 이는 법률상 원인없이 발생한 금원이므로 해당 차액분은 반환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