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조합 파산절차 진행. 채권자등록 어디서하나요?

미혼망인인 아들이

18년 지역주택조합 망인아들로가입(계약금의 반은 망인 나머지는 반은 아버지로 입금)

24년 법원으로부터 파산선고

채권자로 등록(망인아들)

이런사항일때 죽기전 아버지가 금액의반을입금한 내역이있다면

파산절차중이나 파산절차가완료후?

파산절차채권자로. 반절의 돈을 입금한 내역이있는 아버지께서 등록가능한가요?

우선 상속자들이 확인할게

파산진행여부나 완료는 어디서 확인가능한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사안에서 조합 가입명의가 망인 아들이고 이미 그 명의로 채권자 등록이 되어 있다면, 원칙적으로 그 분담금반환채권 또는 파산채권은 아들 개인의 재산으로서 상속재산에 포함될 가능성이 크므로, 아버지가 절반을 송금했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아버지가 별도의 독립 채권자로 등록되는 것은 쉽지 않아 보입니다.

    그러나, 상속인으로서 절차 승계절차를 확인하시는 것이 더 실익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진행 여부나 완료 여부는 대한민국 법원 회생·파산 공고 및 나의 사건검색에서 확인하시고, 사건이 살아 있으면 파산관재인 사무실에 바로 연락해 망인 채권자의 상속인 승계신고를 하려 한다 고 말하면 제출서류와 제출방식을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