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회복중인채무자 채무불이행자 명부등록시 불이익이 없나요?

2021. 05. 20. 02:27

몰랐는데 현재 채무자가 신용회복중에 있다고 합니다

채무불이행자명부등록시 대출, 신용카드 발급 등이 안된다고 하는데 이건 이미 신용회복중이라 안되는 것이고 그러면

1. 기존 통장은 그대로 사용이 가능한가요?

2. 2금융권 통장 및 체크카드 신규발급이 가능할까요?

3. 신용회복 중인 것에는 전혀 영향이 없을까요?


총 2개의 답변이 있어요.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기존통장의 사용이 가능합니다.

2. 은행마다 다르나 채무불이행자 명부등록이 되어 있는 경우, 대부분의 금융권에서 신규개설을 거절하고 있습니다.

3. 채무불이행자 명부등록은 채무자의 금융거래를 제한시켜 변제를 독촉하는 절차로, 신용회복중인 경우에는 그 영향이 다소 적습니다.

2021. 05. 20. 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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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E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채무불이행자 명부에 등재가 되는 경우 기타의 신용거래 대출 등의 제한이 상당한 것으로 볼 수 있으나, 그렇다고 일체의 금융권 거래가 금지된다 보기는 어려운 경우로 관련하여 기존 예금채권의 사용에는 큰 지장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2021. 05. 21. 1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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