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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벽히편안한흰곰
완벽히편안한흰곰

변호사를통해 10월 8일 혼인취소소송 접수를 했는데요.

지난 10월8일 취소소송 기한이 3개월인걸 나중에야알고 공휴일포함 이틀남기고 부리나케 혼인취소소장을 접수했습니다. 아직 가지고있는 증거자료는 너무 급하게 기한맞춰 접수하느라 맞춰서 제출못했구요.

소장 경위서에 항목사연마다 문자.녹음.영상 가지고있다 식의 글을 추가해서 써서냈어요. 증거자료들은 언제까지 제출하는건지. 송달받은 상대방의 답변서제출 미제출여부등으로 이쪽증거자료제출 기한이나 증거제출불필요등으로도 되는지 조언좀 부탁드릴게요.

소장은 24일 오늘기준 아직 송달되지않았습니다. 8일제출하고 송달료등 수수료 11일냈는데 정상적인 속도인지 얼마나더걸릴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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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소송진행과정에서 추가 증거를 제출할 수 있고, 소송의 속도가 별도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정상적인 속도"가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정해진 기간은 없으나 가능한 빠른 시간내에 증거자료들을 정리하여 완성된 형태로 서면을 다시 제출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상대방이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무변론으로 판결이 선고될 수도 있기는 하나 법원에서도 보시고 최대한 빠르게 종결하기 위해서는 관련 증거를 추가로 제출해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상대방에게 송달이 보통 빨리 이루어지기도 하나 말씀하신 경우 처럼 다소 늦어지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너무 늦어지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증거제출 여부나 제출 시기에 대해서는 담당변호사님과 상의를 해보시는 것이 가장 좋을 것입니다. 증거제출은 변론이 종결되기전에는 가능합니다.

    11일에 인지송달료를 납부했고 다른 보정이 있지 않았다면 재판부에 소장부본 송달을 요청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