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일 이전 인테리어비용 양도세 공제여부?

2021. 06. 08. 08:38

부친 사망으로 상속일은 13년 10월경인데

인테리어는 부친생전 12년도경에 했습니다

1. 21년도에 이 아파트를 팔기로 했는데 12년도 인테리어비용을 양도세에서 공제해서 혜택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2. 12년도 인테리어비용은 13년10월 상속세 낼 때 비용처리해서 공제하였어야 되는 부분일까요? 그때 공제 못했는데 현재 파는 양도세에 소급적용해서 혜택은 안되는걸까요?


총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세무회계 하온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불가능합니다. 상속재산은 상속개시일(사망일) 당시에 취득한 것으로 보기 떄문에 취득 이전 비용은 불가합니다.

2. 불가합니다. 이유는 1과 동일합니다. 상속세 계산 시에도 인테리어 비용은 포함될 수 없습니다.

2021. 06. 10. 01:15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정진회계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고승환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21년도에 이 아파트를 팔기로 했는데 12년도 인테리어비용을 양도세에서 공제해서 혜택받을수 있는지?

    => 양도세에서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귀하의 취득가액은 피상속인의 취득가액과 별개이며, 상속일(사마일) 시점의 시가(시가가 없는 경우 기준시가)로 확정되는 것입니다.

    2. 12년도 인테리어비용은 13년10월 상속세 낼 때 비용처리해서 공제하였어야 되는 부분일까요? 그때 공제 못했는데 현재 파는 양도세에 소급적용해서 혜택은 안되는걸까요? => 상속세와 양도세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2021. 06. 08. 17:27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