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주민세 납부고지서를 받았는데, 납부 거부할 수 있나요?
부모님과 타 지역에서 따로 생활하고 있고 제가 세대주예요
그런데 지금 군대 가있는 동생 주소가 제 자취방으로 되어있어요
그래서 그런지 저에게 주민세 납부고지서가 왔더라고요
30세 미만의 미혼 세대주의 경우 주민세가 면제라고 봤는데
저는 동생이 세대원으로 있어서 납부를 해야하는건가요?
이미 납부고지서를 받긴 했는데, 지금이라도 동생 거주지를 부모님댁으로 변경하면
주민세 납부하지 않을 수 있는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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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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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것처럼 30세 미만 미혼자의 세대주는 주민세를 납부하지 않습니다. 질문자님이 이에 해당한다면 관할 지자체에 직접 유선문의를 해보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